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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외도동주민자치위, 성금 기부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완섭)는 최근 외도동주민센터에서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위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을 기탁한 것으로, 외도동주민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생계비․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신완섭 위원장은“추운 겨울을 외롭게 보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성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그늘진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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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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