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3.8℃
  • 맑음고창 -3.2℃
  • 구름많음제주 7.5℃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7일부터 온라인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을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17일부터 접수한다.


 

지난해 126일 방역패스 전면 확대로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하며, 도내 지원대상은 약 25000개 업체로 추산된다.


 

신청 대상은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일반음식점, 학원 등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뿐만 아니라 손세정제, 마스크 등 다양한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영업소 소재지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여러 항목의 물품을 구입했더라도 한 번에 신청하면 된다.

 

 

1차 접수기간은 1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1차 지원대상은 관할 시청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업체는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23일 이후 구입한 방역 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제를 시행한다.

 

신청하지 못한 업체는 214~252차 접수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신청 대상은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업체 중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1차 대상에서 제외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2차 지급대상자의 경우 해당기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과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