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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까지 규격외 감귤 1만 2000톤 격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비 216000만 원을 투입해 규격 외(가공용) 감귤 12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

 

지난해 잦은 비 등으로 노지감귤의 규격 외 상품 생산비중(22.2%)이 전년(5.2%)과 평년(2.9%)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가공용 감귤 수매량이 가공 처리되는 양보다 많아지면서 가공용 감귤 수매 적체로 주요 유통센터 인근에서 농가 차량이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가공용 감귤의 주요 수매처인 롯데칠성14일로 올해 감귤농축액 가공을 종료하면서 규격 외 감귤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장에 공급되는 감귤 품질을 높이고 도내 가공업체 및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가 보유한 규격 외 감귤이 자가농장에서 사전에 격리되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규격 외(가공용)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에 적용되는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는 kg180, 20kg 상자 당 3600원 수준이다.

 

신청은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본소, 지점, 지소 등), 비조합원은 과원 소재지 인근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는 본인 포장의 격리대상 감귤을 작업용 컨테이너(20kg 상자)에 수확·계량한 뒤 격리할 장소에 비치하고, 신청 시 작성한 확인 예정일까지 사업을 신청한 농·감협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자가농장 격리사업 현장 확인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해당 농·감협과 행정(읍면동)에서 합동으로 사업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수량 확인 시 부패과 등이 혼입되거나 중량이 미달될 경우 감량 후 수량 물량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 완료 후 재차 교차점검을 실시해 사업량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으로 확인된 뒤 격리된 감귤을 재활용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면 보조금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는 물론, 향후 3년간 감귤 관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감귤농가에서는 부패과 선별과 정확한 계량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한 국장은 상품용 감귤 출하 시에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산 노지감귤 출하 마무리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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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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