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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승진 188명 등 인사 단행

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총무과장

제주시는 2022112일자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11일 예고하였다.


이번 인사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의결 9, 6급 이하 179명 등 모두 188명이 승진하였고, 인사교류 42, 부서이동 및 신규임용 등 307명으로 인사 예고자는 모두 537명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보건소에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뿐만 아니라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4·3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4.3지원팀을 신설하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배출시설점검팀,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안전관리팀, 어촌특화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어촌특화개발TF팀 구성 등 현안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충원하였다.


또한 소수직렬 및 코로나19 최일선의 보건·간호직렬에 승진기회를 골고루 제공하여 어려운 환경에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능력 있는 여성공직자를 주요부서 및 일선현장에 전면 배치하는 등 균형인사를 실시하였다.

 

5급 이상 인사의 경우 자치행정국장이 공로연수로 공석이 됨에 따라 신임 자치행정국장에 강성필 총무과장을 직무대리 발령하고, 농수축산경제국장에는 도와 양 행정시간 정책공유를 위하여 도와 인사교류를 통해 한영식 서기관을 배치하였다.


총무과장에 홍은영 공보실장을 임용하고, 세무과장에 윤은경 사무관을, 문화예술과장에 강선보 경제일자리과장을, 아라동장에는 신금록 농정팀장을, 도두동장에는 문정희 노인장애인과장을 배치하는 등 여성공직자를 주요 보직 또는 일선현장에 전진 배치하였다.

 

6급 이하 인사의 경우 장기근속자, 소수직렬 및 현안업무 추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세무, 전산, 농업, 축산, 보건, 간호, 토목, 건축, 공업 직렬에 대한 6급 승진을 균형있게 안배하여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아우르는 균형인사에 중점을 두었다.


격무·기피부서, 도서지역 근무자를 주요부서 발탁 및 배치하여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육아, 노부모봉양, 원거리 출퇴근 등 인사고충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인사는 코로나19 극복 및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조직정비 및 현안사항 대응을 위한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더불어 조직내부의 고충을 적극 반영하는 등 조직의 안정화에도 초점을 두었다앞으로도 현안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구현을 위한 인사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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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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