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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맞춤형 주거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비 부담을 겪는 도민을 돕기 위해 세대별계층별 맞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도민의 전세자금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22년 공고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10만 원 다자녀 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2019년부터 시작한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연·월세 세입자와 관련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로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도민에게 지원된다.

 

제주은행과 NH농협은행의 상담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 원을 대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주택자금 대출(잔액 기준) 이자의 3.5%(최대 연 21만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64-710-2694,2695)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세대별·계층별로 촘촘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 주거 실태에 맞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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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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