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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을 위한 소소한 안내 ,대륜동 오명희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을 위한 소소한 안내

대륜동주민센터 오명희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 외에 매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부담제도로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연납신청을 통해 10%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224일부터 `2215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서귀포시녹색환경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그것조차 여의치 않다면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추후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여야만 연납 감면 혜택이 주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


노후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면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 연장에 따라 저공해조치 신청을 받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 예산 부족 등으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기존 `21. 12. 31에서 `22.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 시간에 운행하다 적발 시 2022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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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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