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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김은주 동물방역과장,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김은주 과장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1회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 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 대상 평가는 전국 국가기관 소속,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치단체 소속 수의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3개 부문별로 수상자가 결정된다.

 

김은주 과장은 지난 19945월부터 수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재난형 가축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해왔다.

 

김 과장은 도 축산진흥원과 도 축산정책과, 동물위생시험소, 제주시 축산과 등에서 근무를 이어오며 제주특별법 및 방역조례, 가축전염병별 방역 매뉴얼을 재정비해 각종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도 힘써왔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병원체가 제주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항만에 대한 고강도 방역 추진과 도내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농가 자율 방역 의지 제고 등 촘촘한 현장 중심의 방역 활동도 펼쳐왔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도내·외 유관기관 및 부서 간 철저한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발 빠른 상황 공유·전파로 축산업계 피해를 줄이고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여 좋은 평가를 얻었다.

 

특히 제주시 축산과장, 도 수의정책팀장을 역임할 때는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과 함께 동물복지 농장 조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김은주 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AI, 아프라카돼지열병 등 사회재난형 질병이 도내에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회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 대상 시상식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성남시 소재 서머셋 센트럴분당호텔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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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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