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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생명사랑 실천가게’대상 판매개선 사업 펼쳐

서귀포보건소(소장 정인보)생명사랑 실천가게”(번개탄 판매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번개탄이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자살 의도자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자 번개탄 판매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자살 수단 차단 사업 중의 하나로 자살위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20183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총 20업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1918개소 188, ‘2019개소 210,‘2120개소 211회 운영하였다.



번개탄 참여업체 모니터링은 월 1회 이상 업소를 방문하여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홍보 스티커 부착하고, 번개탄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번개탄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번개탄 판매자를 대상으로 번개탄 구매 고객 중 술과 번개탄만 사는 등 위험 대상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 참여업소를 확대 운영하여 생명사랑을 실천하고 자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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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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