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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9여단, 6·25 참전용사 집 고쳐드리기

해병대 제9여단은 지난 127일부터 8일까지 6·25 참전용사 고() 김창균 옹의 가족 김기선(93) 여사의 자택을 방문해 '집 고쳐드리기 봉사활동' 진행했다.

 

() 김창균 옹은 육군 병장 출신으로 서귀포시 모슬포에 위치한 육군 1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후 6·25전쟁에 참전해 수많은 전투에서 맹활약을 펼쳤으며 지난 2011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김 여사의 집은 심한 노후화로 비가 새는 것은 물론 겨울에는 칼바람이 벽틈으로 들어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여단은 자매결연단체인 노형로터리클럽과 연계하여 김 여사 댁에 대한 전면적인 수리에 착수했다.


장병들과 단체원들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현관 처마 보수, 전기시설 정비, 환경미화 활동 등 이틀간 공사를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양지운 상병은 “6·25 참전용사분들의 자택을 고쳐드리게 돼 뿌듯하다.”라며, “깨끗하게 보수된 새집에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해병대 제9여단은 호명식, 충혼묘지 정비 활동, 태극기 달기 운동 등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장병들에게 나라 사랑 마음을 고취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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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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