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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설문조사 연구 용역결과보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 송창권 의원)에서는 일본정부가 413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도가 최우선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에 의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제주수산물 인식도 파악과 함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 발주하였다.

 

결과보고회는 낮 4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며 도내 해양수산인 및 제주도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한 제주수산물 소비패턴 파악과 함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제주도차원의 선제적 대응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재 수산물 소비현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인식도 및 제주 수산물 개선방안 등 총 27개 문항에 대한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관련 제주수산물 개선을 위한 효율성 분석 통한 정책과제를 발굴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관련하여 발굴된 대응과제에 대해서는 현실여건에 맞게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으로 국가차원이 아닌 도차원의 단계별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분야별 세부대응계획수립을 제주도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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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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