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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제주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대상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해당 기관들은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강성민 의원은 그 간 사각지대였던 출자출연기관들의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례제정의 기대효과를 피력하였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크게 총칙,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록물 관리대상으로써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기록물관리의 원칙, 기록물 관리절차,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법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가칭)제주기록원 설립 시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보유한 중요기록물을 제주자치도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제주기록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강성민 의원은 기록물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가칭)제주기록원 설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개최를 직접 주관하는 등 제주기록원 설립을 강력히 주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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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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