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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방산, 관광명소로 거듭 태어난다

관광명소인 산방산 지역에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45000만원이 투입되는 산방산 앞 지중화 사업이 지난 1026일 착공돼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 도정질문 시 건의된 사항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해당 공사를 진행함에 앞서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 8월에는 산방산 명승지 문화재 수리 설계승인과 토지사용 동의, 산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또한 지난 928일 사계리장과 사찰 및 상가 관계자, 설계업체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가로등 설치 및 통행로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다.

서귀포시는 최근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어 통행 안전을 위해 공사 진행 굴착부분을 당일 복구하고 있으며 안전 시설물 설치 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방산 앞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산방산 진 속 전신주 및 가공 전선로 등이 사라지게 된다. 관광지 주변 경관개선을 위해 지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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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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