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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당초 약속대로 지급액 상향해야

주민발의 조례로 시행예정인 농민수당이 감액되어,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30일 농축산식품국 예산심사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주당, 남원읍)당초 연간 40만원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던 농민수당이 감액되어, 2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다, “농민수당은 지금까지 농업인들과 충분히 협의했던 사항으로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정이 제시하고 있는 20만원은 농민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시·도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제주 농가부채 문제 등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감안할 때,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당초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40만원을 결정한 사항은 언론을 통해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집행부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시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고, 예산부서와의 협의도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확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렵다, 준비가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당초 농민수당을 결정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무부지사이고, 기획조정실장도 심의위원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은 의지 문제라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도정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무부지사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한다, 정무부지사 출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현재 농축산식품국장께서 답변하시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당초 계획에 없는 사안이지만, 농민수당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무부지사께서 출석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란다, 출석 요청을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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