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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12개 사업장 이행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57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 사업장이 이행조치 대상으로 확인돼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퇴비사 비가림시설 보완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초과 등이 적발됐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골프장 1, 관광개발사업 5, 도로건설 1, 항만건설 1, 기타사업 4건으로 조사됐다.

 

점검결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조례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했으며, 이중 2개소는 과태료를 병행 부과했다.

 

사후조사 분석결과, 2021년도 협의내용 미이행율은 21%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는 49개 사업장81건으로 202051개 사업장121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점검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사후관리책임자 교육을 확대하고 부실 관리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9년부터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명예조사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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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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