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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시장, “음식물류 적정처리로 생활 불편 해소 ”

안동우 제주시장은 1125(),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변경되는 건조화 처리시설 공사 현장을 확인했다.

그간 제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파쇄선별탈수 과정을 거쳐 일부는 건조화 처리, 나머지는 소멸화 처리 과정을 통해 퇴비로 처리했다.

이 같은 소멸화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 지역주민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대체 처리방안을 수시로 요구해왔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지난 9월 소멸화 처리 대체 방안으로 건조화 처리 민간위탁 방식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업체에서 기존 사용 중이던 건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조기를 추가 설치해 12월 중 가동할 예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안동우 제주시장은 안정적인 건조화 처리 운영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냄새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은 1일 평균 130여톤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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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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