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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퇴직 공무원이 대거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위촉 인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최근 감사위원회 제6기 감사위원 신규 위촉 5명 중 4명이 퇴직공무원으로 위촉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 하락 및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감사위원회 독립성 하락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조제1)의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한 강성민 의원은, “의회의 감사위원 추천 인원인 2명 모두를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하면서 촉발된 문제이기는 하나,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보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제의 발생 유무의 판단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본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향후 기관별로 할당된 위원의 추천과정에서부터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1217일에 개회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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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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