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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자면 방문 정신건강증진사업 진행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118~ 19일 추자면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였다.

 

1118일 추자도 지역의 6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게이트키퍼 교육과 반려식물키우기, 생명사랑서약 등 여러 코너를 구성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어 19,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심리상담, 상비약품을 전달하였다.

 

추자면(면장 김진성)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기적인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인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지언)"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추자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증진과 우울 및 자살 위험군의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0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독거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면서 정기적인 추자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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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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