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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명절 기간 농수산품 선물 20만원까지’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18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89일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 상임위·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다. 이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도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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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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