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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론 전문 박람회 <2021 제주국제드론위크> 11월 ICC JEJU에서

드론 전문 박람회인 <2021 제주국제드론위크>가 오는 1125()부터 27()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사장 직무대행 : 신평섭, 이하 ICC JEJU)에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드론산업협회, JIBS가 주관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후원하는 <2021 제주국제드론위크>는 스마트 시티 제주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드론 전문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는 4회 제주국제드론필름페스티벌과 동시 개최하며, 드론 특구로 선정된 제주 드론산업의 비전과 드론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드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드론을 한 곳에 모은 드론 전시회를 비롯하여 드론 전문가들 간의 기술과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컨퍼런스 및 드론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전시회에서는 촬영, 방제, 탐사, 보안 등 각종 산업용 드론부터 드론 교육기관까지 다양한 도내외 20여개 기업기관이 참가하며, 한컴인스페이스, 파블로항공 등 국내 드론 산업을 이끄는 유명 기업들이 참여하여 더욱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드론 전문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1126()에는 드론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국내외 다양한 드론 산업과 기술을 분석하고 드론산업의 비전에 대해 논의한다.

 

컨퍼런스는 JIBS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진행하는 제1세션에서는 제주 UAM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먼저 박찬혁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과 팀장이 친환경 제주 드론 혁신사례 및 JAM 추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서 정찬영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이사의 제주 UAM trend 및 제주도 UAM의 미래전략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주제 발표 이후 ‘UAM 사업 관련 기술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된다.

 

곽진규 JDC 미래사업처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에는 박찬혁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과 팀장, 정찬영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이사, 윤범수 항공안전기술원 UAM안전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전용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이어 제2세션은 드론 기술과 산업 적용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정념 드론오렌지 대표의 ‘3차원 공간정보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활용한 AR기술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부환 아스트로엑스 대표의 수상 드론 기술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드론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행사 기간 완구드론 및 센서드론을 활용한 드론 조종 체험 드론 코딩 교육 드론 레이싱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드론 레이싱 체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번 전시는 무료 입장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 (www.jidw.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 ICC JEJU 전략사업추진단 064-735-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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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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