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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제주시유원지 정비사업 시행

제주시에서는 15000여만원을 투입해 제주시내 협재, 곽지, 김녕 유원지에 대한 동절기(21.11~ 22. 1) 유원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금년 해수욕장 개장기간(7~ 10)동안 파악된 사용자들의 의견에 맞춰 시설물을 확충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사용자 증가에 대비해 시설물 보강 작업을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야영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원지 조성계획을 금년 중 확정하여 협재야영장 신규개설 및 금능야영장 확장을 추진하고, 야영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시설물 보강(야간조명등)작업을 시행한다.

 

또한 곽지 유원지 광장 내 휴식공간 확대를 위해 금년 중 그늘막 5개소를 설치하고, 광장 내 노후된 목제데크를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사용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시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동절기기간 정비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관광객들이 제주시에서 편안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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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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