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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현길호 위원장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감사패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조천읍, 더불어민주당)1111,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26농업인의 날 제주특별자치도기념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농업인의 날 제주특별자치도기념대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를 실현하고 농업인단체와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활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덕문)가 주관하고 도내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분야에 헌신하고 지역발전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된 농업인 표창 수상자들과 함께 농업인단체의 육성과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로을 인정받아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었다.

 

현길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감사패를 수상하게 된 것에 매우 감사하며, “FTA, RCEP 등으로 농산물 개방이 속화 되는 국면에 제주농업이 나아 갈 미래 지향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며 실효성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이후에도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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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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