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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축행정 역량강화 워크숍」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서귀포지역 건축사, 건축인허가 담당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3건축행정 역량강화 워크숍개최했다.


서귀포시는 2016년부터 건축행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귀포지역건축사회와 합동으로 건축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서귀포시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추진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최근 시행된 건축법, 건축물관리법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사항,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행정예고 사항 등 건축행정 및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지난 건축워크숍 시 지역건축사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공유하고,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종합토론 및 지역건축사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지난 제1, 2차 건축워크숍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나, 이번 3차 워크숍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가 지난 1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참석인원을 25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는 지속적으로 건축행정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도출된 성과물은 서귀포시 건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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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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