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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경로당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119일 월령리 경로당에서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적십자사는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와 연계해 교육 대상 경로당을 선정했으며, 월령리 관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


 

응급처치 교육은 위급상황 발생 시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오홍식 회장은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적십자사는 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실을 연간 100회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지식 보급을 통해 도민의 응급상황 대처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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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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