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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객행위 그만!… 관광지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제주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주요 단속지역은 영실, 관음사, 성판악, 어리목, 마방목지 등 한라산 등반로 주차장 및 제주항,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등이다.

 

2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올해 말까지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요구행위 운전업무 종사자격 증명 미게시 승차 거부 또는 합승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제주도는 단속에 적발된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을 검토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여행객의 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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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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