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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제주의 상징물인 꽃․나무․새를 아시나요?

제주도의 공식적인 상징물로 지정된 꽃, 나무, 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의원(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1973년 도민 공모 및 상징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꽃나무새에 각각 참꽃(영산홍)’, ‘녹나무’,‘제주큰오색딱따구리가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공식적인 상징물을 지정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미지에 해당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브랜드만 규정하여, 제주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오랜 역사를 가진 꽃나무새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도시위원회는 김 의원의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명의 이미지상징물상징물로 범위를 확대하여 법령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제주 상징인 꽃(참꽃)나무(녹나무)(제주큰오색딱따구리)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주도 상징물의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였다.

 

김용범 의원은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민이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의 공식 상징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더 체계적인 사용과 관리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 함양과 도민의 일체감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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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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