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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제주의 상징물인 꽃․나무․새를 아시나요?

제주도의 공식적인 상징물로 지정된 꽃, 나무, 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의원(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1973년 도민 공모 및 상징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꽃나무새에 각각 참꽃(영산홍)’, ‘녹나무’,‘제주큰오색딱따구리가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공식적인 상징물을 지정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미지에 해당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브랜드만 규정하여, 제주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오랜 역사를 가진 꽃나무새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도시위원회는 김 의원의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명의 이미지상징물상징물로 범위를 확대하여 법령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제주 상징인 꽃(참꽃)나무(녹나무)(제주큰오색딱따구리)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주도 상징물의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였다.

 

김용범 의원은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민이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의 공식 상징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더 체계적인 사용과 관리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 함양과 도민의 일체감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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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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