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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봐, 소상공인 경영은 이런 거야!”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제주도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경영 전반 교육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경영 경쟁력 향상을 위한성장더하기 경영교육(2)’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는 경영에 대한 의문점을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해소하며 효율적인 가게 경영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총 12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내 강의실에서 열린다. 도내 소상공인 및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강생은 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강의는 소상공인 신용 및 채권관리 세무 기초 및 절세방안 마케팅을 통한 경영 차별화 소상공인을 위한 고객 경험 향상 전략 소상공인 생활법률 소상공인 노무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수강 희망자는 4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www.jejusc.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창업 준비 중인 자, 도내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20명 마감 시까지 모집한다.

 

센터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가게 운영에 필수적인 세무, 노무, 법률 등 요소를 숙지하며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이번 교육을 계기로 효율적인 경영 노하우를 쌓아나가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장더하기 경영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http://pf.kakao.com/_nlRBT)’채널 추가를 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www.jejusc.kr), 전화 문의(064-800-7602)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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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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