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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정책공조‘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13() 오전 10시 도청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제주사회의 안전망 확보 및 경제 활성화와 함께 특별자치도로서 선도적 자치분권 추진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됐다.

 

도의회에서는 좌남수 의장, 정민구·강연호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참석한다.


도에서는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고영권 정무부지사, 각 실·국장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 2022년도 국비 확보 방안 43 보상 문제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선도적 자치분권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등 사안별 정책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한편,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민선7기 도정과 제11대 도의회 들어 20209, 20211월 개최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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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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