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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전기차 연관산업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28일 낮 2시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차 연관사업 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실증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고 참여 업체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실증특례 신청 중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한 제품에 대해 개발과정, 상용화 방안 등을 청취하였다.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활용 실증제품들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공공기반연계 다각화 사업으로 5개 제품에 대해 자체 실증을 완료하고, 올해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증 특례를 신청한 상태이다.


또한, 지난 201912월에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추진된 전기차충전서비스 4개 사업은 실증특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참여업체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신청은 실증특례 참여업체들과 연구진,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이루어낸 성과로 본다면서 그 동안 의회에서도 전기차 연관사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제 가시적 성과가 보이고 있는 만큼 전기차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산업이 지역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제품에 대한 임시허가는 114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될 예정이다.”라며 전기차충전서비스 고도화 및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등 전기차 연관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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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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