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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백 의원,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지역 격차 해소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선거구)은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강시백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청, 직속기관, 각 급 학교에 대해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을 집중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지역생산품인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현황을 업체소재지별 제주시지역과 서귀포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제주시지역에 집중하여 편중된 결과가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 동안 본청과 직속기관 등이 지역생산품 구매 현황은 제주시지역은 202068.38%에서 202174.10%, 서귀포시지역은 202016.09%에서 202116.48%로 조사되었다.

 

도외 지역생산품 구매 현황은 202015.53%에서 20219.42%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내 산북과 산남의 격차는 202052.29%p에서 202157.62%p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월 강시백의원은 도내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시백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금 도내 소상공인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교육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역적 격차를 하루빨리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하였다면서 도교육청에게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생산품 구매 계약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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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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