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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공동마케팅

올레1코스·스페인 순례길 상징물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올레길과 산티아고 순례길을 잇는 관광 협력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 당시 한국과 스페인 간 관광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과 한국의제주 올레길에 상호 상징구간을 만들기로 논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도는 ()제주올레,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1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상호구간으로 제주올레 1코스를 선정했다.

 

도는 산티아고 순례길 상징물 설치 장소 등파악하기 위해 지난 2일 올레 1코스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특히, 공동마케팅 사전협의를 위해 2021일 이틀 간 주한 스페인대사를 초청해 올레 1코스를 답사한다.


이 자리에서는 상징물 설치장소 확인 및 홍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11월에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스페인 국제협력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스페인관광청 관계자, 갈라시아 주정부 관계자 등을 제주로 초청해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일정 및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해외 관광객 유치 등 단계별 일상 회복을 위한 관광정책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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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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