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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2022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 안내

서귀포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2022년 상반기 정기대관 사전예약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802소극장(190전시실 (441)이며, 사용기간은‘202212일부터 630일까지이다.


대관은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술 공연만 예약 가능하며 의식행사, 특정기념행사, 대규모 회의 등 예술성과 관계없는 행사는 신청 불가하다.

대관 희망자는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우편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대관 확정발표는 29일 마감일까지 접수한 이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운영 규정에 따라 심사 후 결정되며, 11월 중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예술원전당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서귀포예술의전당[행정지원팀(064-760-3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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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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