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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수십억 투입 연료 운반선 무용지물”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십억원을 들여 도서지역 연료운반선을 건조해 운영하고 있지만 2021년 운항실적이 전무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도서지역 연료운반 등을 목적으로 국비 10, 도비 18억원 등 총 28억원을 투입해 260톤급 섬사랑호를 건조했다.

제주도는 우도, 추자도, 비양도를 비롯한 도내 8개 유인도서에 가스와 석유 등 연료와 생활필수품 운반 등을 목적으로 운항될 예정이었다. 2021년 현재 우도 등 8곳의 도서지역은 2,397가구에, 주민 4,25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13일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료운반선 2021년 운항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단 한차례의 운항기록도 없는 상황이다라면서당초 월 1회 연료운반선 운영으로 민간 화물선에 의존하고 있는 불확실한 에너지공급과 생필품을 보급하겠다던 취지 자체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경미 의원은 또 “2021년 연료운반선 건조비용을 제외하고 운영비로 25000만 여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선박운항에 필요한 최소 인력 가운데 3명만 채용된 상태로 운항을 위한 기본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별도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서 매해 민간 해운업체에게 연료 등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통합적 운영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미 의원은 기존 어업지도선과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연료운반선이 실질적으로 운항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강구해야한다면서 연료운반만이 아닌 해양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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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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