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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도 도로 교통량 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각종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설계획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2021년 도로 교통량 조사 오는 14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법102(도로에 관한 조사)에 따른 로 교통량 조사는 매년 103째주 목요일 전국 동시 실시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인 경우 76개지점(지방도 11개노선 31개지점, 시도 45개노선 45개지점)에 대하여 184명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읍··동 관내 주요도로변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해당 읍··동이 교통량조사원 모집 및 조사방법, 조사요령 등 교육을 주관하게 되며, 조사원은 각 관측지점에서 통과하는 차량대수를 종류별, 방향별, 시간별, 차종별(12)조사표에 기록하며 교통량을 조사한다.


또한, 조사 점검반을 편성해 조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조사지점 관측소 별로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조사된 교통량 자료를 도로의 계획과 건설, 유지 관리 등 도로의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로정비 수요 및 우선순위를 정하는 도로 건설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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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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