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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회의록,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누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여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편 전 회의록시스템(3,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역사속회의록)PC 환경으로 제한되어 도민들이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다양한 모바일로 접근 시 글자 등이 작아 검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반응형 웹 디자인 개편으로 모바일 기기에 맞게 화면 크기가 자동 조정되어 보고자 하는 회의록은 물론 관련 자료, 영상 등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편 주요 사항으로는 회의록 메인 페이지 디자인 개편과 검색 메뉴를 통합하여 검색의 편의성 제공 PC 및 모바일 접속 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회의록시스템 구축 영상회의록, 역사속회의록 화면 뷰어 기능 개선 시청 용이성과 장애인 편의 도모를 위한 영상회의록 영상 배속 기능 추가 등이며, 이를 통해 회의록시스템 접근이 한층 쉽고 편리하게 되었다.

 

회의록시스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council.jeju.kr)에서 회의록으로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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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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