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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회의록,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누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여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편 전 회의록시스템(3,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역사속회의록)PC 환경으로 제한되어 도민들이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다양한 모바일로 접근 시 글자 등이 작아 검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반응형 웹 디자인 개편으로 모바일 기기에 맞게 화면 크기가 자동 조정되어 보고자 하는 회의록은 물론 관련 자료, 영상 등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편 주요 사항으로는 회의록 메인 페이지 디자인 개편과 검색 메뉴를 통합하여 검색의 편의성 제공 PC 및 모바일 접속 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회의록시스템 구축 영상회의록, 역사속회의록 화면 뷰어 기능 개선 시청 용이성과 장애인 편의 도모를 위한 영상회의록 영상 배속 기능 추가 등이며, 이를 통해 회의록시스템 접근이 한층 쉽고 편리하게 되었다.

 

회의록시스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council.jeju.kr)에서 회의록으로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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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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