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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속 출동·대처 자살기도자 구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8일 탐라문화광장 일대에서 신변을 비관하고 자살을 기도한 김모(60)씨를 구조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날 오전 1130분경 탐라문화광장 일대에서 근무하던 중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했다.

 

자치경찰은 차도로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하려는 김씨를 발견, 구조했다.

 

구조 후 김씨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 죽게 보내 달라고 되풀이하며 재차 차도 진입을 시도했다.

 

자치경찰단은 20여 분에 걸쳐 김씨를 설득하고,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치경찰단은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인명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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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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