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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감면조례 개정

입법예고 9월 29~10월 19일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지속된 세율특례와 2021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세제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도세 조례와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로 개정 대상에 해당되는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1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33개다.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29일부터 1019일까지 20일 간 도민의견을 접수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장기간 존속된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토지 재산세, 고급선박 취득세의 저율과세 세율특례를 중과세 환원, 고급선박의 재산세율 인상 등이다.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중과세율 경감을 종료하며, 별장 재산세율 50% 경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장기 소유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30% 경감, 지하수에 대한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는 202212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해 법무부 고시 시행기한에 맞춰 2023년까지 연장하고, 도민 부담 없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4년까지,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 경감은 2022년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임대인,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우수 기업 및 성장유망업종기업,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1231일까지 연장한다.

 

입법예고 사항은 도보, 도청 홈페이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전화)710-6885, (Fax)710-6889, (E-mail)cherry3711@korea.kr로 하면 된다.

 

도는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 추진·발굴해 나가겠다세율조정권 적극 활용 및 세수 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마련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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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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