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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 특별위원회, 4·3특별법 개정이후 현안 관련 유족회와 간담회

4·3특별위원회는 923() 오후 5(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215) ‘4·3특별법 개정이후 현안 사항 논의 등을 위한 유족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임종 4·3유족회 회장,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기종 4·3지원총괄 팀장이 참석했다.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4·3특별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9월 중 완료 예정이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4·3관련 국비 1908(·보상 관련 1810억 포함) 편성됐다라며,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의견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현장과 중앙 부처, 국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4·3관련 정부정책 및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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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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