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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 특별위원회, 4·3특별법 개정이후 현안 관련 유족회와 간담회

4·3특별위원회는 923() 오후 5(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215) ‘4·3특별법 개정이후 현안 사항 논의 등을 위한 유족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임종 4·3유족회 회장,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기종 4·3지원총괄 팀장이 참석했다.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4·3특별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9월 중 완료 예정이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4·3관련 국비 1908(·보상 관련 1810억 포함) 편성됐다라며,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의견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현장과 중앙 부처, 국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4·3관련 정부정책 및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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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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