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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0시 기준 코로나 3명 신규 확진

격리 중 확진자 100명, 격리 해제자 2666명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하루 동안 총 1140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3(제주 #2764~2766)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다.

 

1(2764)을 제외한 2명은 도민이거나 도내 거주자다.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2765)은 선행 확진자의 직장 동료다.

 

2(2764, 2766)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다.

 

2764번은 서울시 금천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검사 결과, 확진됐다.

 

2766번은 충청남도 홍성군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검사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자택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18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2766명이다.

 

격리 중인 확진자는 100, 격리 해제자는 2666(사망 2, 이관 28명 포함)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538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916(확진자 접촉자 761, 해외 입국자 1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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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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