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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경영안정자금 2600억 융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기업을 위해 26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도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을 준용·적용했다.

 

이에 따라 목욕장업·휴게음식점으로 등록 편의점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한 경우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를 준수한 업체에는 3,000만 원이 융자 지원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하면 0.5%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금리는 보증서 기준 3.0%이며, 수요자금리 0.5%를 제외한 2.5%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된다.

 

융자추천서는 113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을 지참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건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보증서 접수·발급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야 하며, 1231일까지 대출실행이 완료돼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 조기 극복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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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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