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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생후 6개월 ~ 8세 이하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 무료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추가적으로 제주도 자체적으로 60~64세 제주도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에도 무료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종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별로 접종 시작시기를 구분하여 실시하며, 75세 이상 어르신은 1012,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는 1014, 70~74세 어르신은 1018, 65~69세 어르신은 1021 순서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올해 보건소 접종은 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60~64세 제주도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보건소에서만 접종 가능하다.

관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접종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접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임신부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플루엔자 접종의 중요성도 커지게 되었다접종으로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감염병관리팀(760-60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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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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