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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생후 6개월 ~ 8세 이하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 무료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추가적으로 제주도 자체적으로 60~64세 제주도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에도 무료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종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별로 접종 시작시기를 구분하여 실시하며, 75세 이상 어르신은 1012,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는 1014, 70~74세 어르신은 1018, 65~69세 어르신은 1021 순서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올해 보건소 접종은 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60~64세 제주도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보건소에서만 접종 가능하다.

관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접종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접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임신부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플루엔자 접종의 중요성도 커지게 되었다접종으로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감염병관리팀(760-60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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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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