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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도내 모빌리티 관련 기업 간 교류 세션 성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와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AEV’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센터장 장기태, KAIST)는 제8회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KAIST STAR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을 소개하고 제주 도내 기업과 KAIST 공과대학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KAIST STAR(Symbiotic Transformation for AI-infused Reality) Mobility 플랫폼 기술 소개 세션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Zoom 회의 병행으로 202199() 14:00에 개최되었다.


 

KAIST STAR Mobility 플랫폼 세션은 인공지능 전환 사회를 대비한 기술 개방형 플랫폼 구축 및 산---관 협력 추진을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KAIST가 보유한 관련 기술을 JDC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AEV 입주기업 및 도내외 모빌리티 관련 기업에 소개하고 기업의 사업 상의 애로 기술을 발굴하여 KAIST 교수진과 기술 협업을 위한 R&D 과제 제안 지원 사업도 추진하게된다.


KAIST 이동만 공과대학장의 KAIST STAR 플랫폼 및 통행 속도 예측 플랫폼 소개를 시작으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플랫폼(강남우 교수) 자율주행 SW 플랫폼(금동석 교수) 전력전자 플랫폼(박기범 교수) 무선전력전송 플랫폼(안승영 교수) 전기동력자동차를 위한 실시간 최적제어 플랫폼(최경환 연구교수) 인간-Computer간 상호작용 플랫폼(김주호 교수) 스마트시티 & AI×모빌리티 플랫폼(여화수 교수) 차량 운영 관리체계 플랫폼(이진우 교수) 차량운행기록 분석 플랫폼(장기태 교수) 차량 경로 플랫폼(장인권 녹색교통대학원장) 등 다양한 플랫폼 기술을 소개하는 장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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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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