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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공공부터 주1일 의무재택근무 도입 필요성 제기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가 주최하고 김경미의원이 주관하는 일자리 정책 및 창출 지원을 위한 워킹그룹 3차회의910일 오후 2,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윤정 제주사회복지연구세터 전문연구위원은 “ILO, OECD 등 선진사례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일자리 변화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 활용 및 혁신적 제도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공공일자리의 주4일근무 + 1일의무재택근무 시범추진, 제주지역 전략산업분야 일자리의 취약계층 대상 비대면 일자리 전환, 중앙정부 지원 신직업과 연계한 비대면 일자리 전환 등 비대면 일자리 전환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일자리워킹그룹을 주관하는 김경미 의원은 “3회에 걸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행정, 일자리 창출 중간지원조직, 연구기관의 관점에서 도 일자리 정책과 제언 사항들을 살펴 보았다.”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현황 및 문제점, 대안 등을 잘 정리해서 가급적 11월 중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일자리 정책 및 지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워킹그룹은 1차 회의(4.8)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을, 2차 회의(6.23)에서는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주더큰내일센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에서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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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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