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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로 만나는 세계유산 ‘제주해녀문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해녀문화유산을 품은 해녀박물관을 만날 수 있는 가상현실(VR) 온라인 전시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은 소장 유물과 가상현실을 융합해 해녀와 해녀문화의 가치를 콘텐츠로 제작했다.


 

입구부터 상설전시·기획전시·야외광장 등 박물관 곳곳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 놓아 몰입감을 높였다.



 

상설전시실 전시 유물에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세 설명과 사진, 전시된 영상들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앞서 박물관은 지난 2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추진하는 ‘2021년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사업 공모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아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가상현실(VR) 온라인 전시는 박물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맞춰 물리적·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안전한 전시관람 문화를 구축하고, 관람객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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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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