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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 해녀 직접 잡은 뿔소라 싸게 구입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는 수출 규제와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녀들을 돕기 위해 도두어촌계와 함께 추석맞이 제주 뿔소라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행사는 12일부터 19일까지(오전 10오후 5) 도두 해녀탈의실 앞마당에서 진행된다.

 

도두어촌계는 소라젓갈, 자숙소라, 소라꼬치를 시중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 소라젓갈 : (500g) 23000, (1kg) 45000

- 자숙소라 : (500g) 24000

- 소라꼬지 : (4꼬지) 1만원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소라 수출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행사를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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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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