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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치매진단 민간 의료기관 확대

서귀포시는 830일 원활한 치매조기검진을 위하여 서귀포시 소재 민간 의료기관(서귀포열린병원,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 의료기관을 기존 도내 종합병원 6개소 외에 서귀포 소재 2개 병의원을 추가 협약 체결함으로 지역주민의 치매진단검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접근성 향상으로 양질 의료서비스를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가 월 1~2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진단검사 및 임상평가 등 여러 방면에서 협업관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선별검사와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를 무료로 실시한 후, 치매로 진단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 감별검사(CT, 혈액검사 등)받을 수 있도록 협약병원과 연계시켜준다. 검사비용은 1인당 진단검사 최대 15만원, 감별검사 최대 8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협력기관 확대로 신속한 치매진단검사가 진행되어 제주시 소재 의료기관 이용(접근성) 불편감 해소로 치매가족의 부양부담 감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12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2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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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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