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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선거구)은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조례 개정은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또는 행정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인이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만, 수영장헬스장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부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22조제2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5조와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제3항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조항에는 국민체육진흥법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체육단체와 체육동호인들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과 코로나블루로 인한 심신의 안정을 위해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함에도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으로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80퍼센트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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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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