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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금 활용 나눔숲·나눔길 조성‘순항’

녹색자금으로 조성된 나눔숲·나눔길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이용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특히 야외체험 등 다양한 활용도가 매우 높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기관의 경우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거주공간 내 조성된 숲은 시설이용자에게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년 녹색자금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곳곳에 나눔숲을 조성하고, 보행 약자층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에 응모하고 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의 경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내에 수목 식재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게 된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통해 보행 약자층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목재 데크 등을 설치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24900만 원을 투입해 제주시 케어하우스와 서귀포시 해오름주간보호센터에 나눔숲을 조성하는 한편 61700만 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치유의 숲에 노고록 무장애길 0.8를 조성했다.

 

앞서 2020년에는 19,00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공립요양원 나눔숲을 조성했고, 86200만원을 투자해 사려니숲길 붉은오름입구 내 무장애 나눔길 1.2km를 조성한 바 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무장애 나눔길과 복지시설 나눔숲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도민 숲 체험은 물론 나무심기로 탄소흡수원 확충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27개소에 686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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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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