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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시설 이용료 면제 확대 조례개정, 김장영의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전액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39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전액 면제 범위를 제주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도내 교육시설의 사용범위를 도외의 교육기관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장영 의원은 제주가 전지훈련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육지부 학교운동선수들이 도내 교육시설에서 부담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도내 학교운동선수들 역시 도외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훈련받기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조례상 교육시설 사용수익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와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활동 등에 대해서만 전액 면제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장애인 단체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와 지역주민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 50% 감액되고 있다.

 

조례는 김장영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송창권, 김용범, 문종태, 송영훈, 김경학, 김태석, 강철남, 양영식, 홍명환, 김황국, 강성민, 정민구, 강성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830일 제398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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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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