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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한복교복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한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친밀도를 높이고 한복이 지닌 아름다움과 고유성을 알게 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 시범학교 지정운영을 규정(안 제4), 의견수렴 규정(안 제5), 실태조사 규정(안 제6), 지원 규정(안 제7),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8), 시행규칙 규정(안 제9)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지금까지 제주도내 학교들이 교복을 선정하는데 한복교복을 배제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한복은 한민족이 품고 있는 얼과 정신이 전통문화로 발현되는 상징물이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제정을 계기로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한복교복에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한복의 아름다움과 고유성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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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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