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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 인식제고를 위한 평화대공원사업의 방향성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에서는 위성곤국회의원실, 의원연구모임인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대표의원 오영희)과 공동으로 202183() 2,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알뜨르·송악산 일대 평화벨트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평화대공원 사업의 대상인 알뜨르비행장은 1932~1933년 상모리 6개마을의 토지를 헐값으로 강재수용하여 6만평 규모의 불시착륙장으로 처음 건설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국방부의 소유의 땅으로 관리되다가 현재 대정지역주민들이 오랜기간 국방부(공군)와 임대계약을 맺고 매년 소작료를 내며 농사를 짓고 있다.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평화대공원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국방부와 토지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였고, 대통령 공약임에도 후순위 사업으로 밀리는 등 지역에서의 알뜨르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 없었다.

또한 같은 일제전적지 등 역사문화유적이 산포되어 있는 송악산 일원까지 평화의 섬의 일맥을 두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 등으로 평화의 근간을 흔드는 지역주민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한 문제인식을 통해 알뜨르와 송악산을 연계한 평화벨트를 조성하여 과거 역사 회복과 보존, 주민을 위한 실용의 원칙,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자결(自決), 미래 후세를 위한 평화 비전의 원칙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현재 위성곤 국회의원은 평화대공원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주특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주제발표에는 박찬식 제주와 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장으로부터 <알뜨르·송악산 평화벨트 구상>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서는 국회 위성곤의원, 도의회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양병우, 송창권, 조훈배, 오영희의원이 참여하여 평화대공원 사업의 확장성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주민인 임성우 전)대정읍주민자치위원장, 고경민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김의근 ICC대표이사가 참여한다.

중앙부처에서는 국방부의 박과수 국유재산환경과장이 참여하여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해 부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악산과 알뜨르의 연관 관계에서 도정질문을 통한 문제제기를 했던 양병우의원은 알뜨르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수용 후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고향이자 사용되어져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곳이며, 바로 주변 송악산 일대까지 일제 전적시설의 집합체로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여 평화대공원사업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도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많은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이번 <알뜨르와 송악산을 연계한 평화 벨트 조성 제안>을 계기로 평화의 섬으로 안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 토론회를 공동 기획한 강성의 위원장은 송악산 일대의 개발사업에따른 지역갈등이 평화의 섬을 해치는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어,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한 넓은 폭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여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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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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